
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 위험에 놓였던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‘생계비계좌’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.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
🏦 생계비계좌? 압류되지 않는 최소 생활비 계좌
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입니다.
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·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💰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

- 월 최대 입금 한도: 250만 원
- 법적 보호: 생계비계좌 입금액은 ‘압류 금지 생계비’로 지정
- 대상: 소득·직업·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
- 개설 수: 1인 1계좌
즉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습니다.
📌 일반 계좌와 함께 있을 경우엔?

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초과 금액만큼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.
이는 채무자가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은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💼 급여·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

이번 개정안에는 생계비계좌 도입 외에도 기존 압류 보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
| 구분 | 기존 | 개정 후 |
|---|---|---|
| 급여채권 압류 금지 | 월 185만 원 | 월 250만 원 |
|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금 | 1,000만 원 | 1,500만 원 |
| 보험 만기·해약환급금 | 185만 원 | 250만 원 |
🛡️ 취약계층 재기 지원 목적

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.
“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, 소상공인·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”
이어 “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✅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
- 계좌 압류로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
- 자영업·소상공인, 프리랜서
- 사회초년생·청년 채무자
- 급여·보험금 압류로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
🔎 정리하면

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.
다음 달부터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 만큼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제도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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